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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by Tax Manual 2022. 9. 29.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과 9월 재산세 납부가 있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이것으로 끝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2월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12월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에게 유리한 계산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토지 등 공시 가격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공시 가격이 10억 원인 경우 공제금액 11억 원을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공시 가격의 합이 10억 원인 경우 공제금액 6억 원을 적용받아 차액 4억 원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조정대상지정 여부와 재산세 감면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11억 원으로 2주택자 이상에 대한 공제금액 6억 원보다 훨씬 커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적용받는 공제금액은 11억 원이 아닌 6억 원입니다.  

부부 각각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각각의 지분에서 6억 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오직 1주택만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즉 11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분율이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요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5.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기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6.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과 미적용 차이점

특례적용은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공제금액 11억 원과 납세의무자의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특례 미적용 시에는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고,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 원씩만 적용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특례적용이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례적용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연령이 높고, 보유기간이 길어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미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 적용세액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7.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비교

어떤 방식이 유리한 지 알기 위해서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봐야겠죠.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특례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세액계산이 가능한 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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