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국회에서 건강보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안이 합의되면서 국민건강보힘법이 개정되었는데요,
1단계 개편안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어 2022년 8월까지 적용되었고,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1단계와 2단계 개편안에 모두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원래 2단계 개편은 1단계 개편 시행 4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7월 1일부터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정치 사회적 변수가 생기면서 2022년 9월로 늦춰졌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조건 개편 사항
<소득 조건>
이번 개편에서 소득조건이 기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이 3,400만 원 초과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지만,
2022년 9월부터는 소득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소득조건 개편 사항 :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 조건>
재산 조건인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은 현행 유지합니다.
최초에 합의된 2단계 개편안의 재산조건은 3억 6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6월 재합의를 통해 현행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피부양자 재산조건 개편 사항 : 현행 유지
<현행 재산 조건>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의 경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2.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경감 적용
이번 개편안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경감한다는 방침입니다.
2026년 8월까지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
경감률 :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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