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종류를 정리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지나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내는 것이 무서워 신고를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으면 가산세가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내야 하는 가산세 종류도 '부가세 가산세' 딱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명목의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종류는?
신고를 늦게 했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못했으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고, 부가세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못했으니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만약 수출 관련 매출이 있는 사업자라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고,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이거나 부동산임대업자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우리가 보통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부르는 그 가산세가 '무신고가산세'입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무신고이고, 이외의 무신고를 일반무신고라고 하는데요,
부정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 일반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 20%)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 40%)
다행히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고기간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할 경우 50% 감면이 적용되고, 6개월 내에 신고 할 경우 20% 감면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 환급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냈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환급받아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미납세액에 대하여 미납기간 동안 매일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가산세 계산을 위해 미납일 수 파악 기준이 중요하겠는데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 첨부서류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0.5%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0.5%
다행히 이 가산세도 서둘러 신고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내 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50% 감면됩니다.
4.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출 매출이 있는 사업자만 해당하는 가산세입니다.
수출 관련 매출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세가 없다고 신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금액(영세율공금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공급가액 * 0.5%
5.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현금매출명세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사업자가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마치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그리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이 3가지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가산세이고, 나머지 두 개의 가산세는 관련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혹시라도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신고를 미루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고기한 하루만 지나도 미납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금액으로라도 일단 신고를 하기만 하면 무신고가산세는 피할 수 있으니 신고는 꼭 기한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