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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방법 (개인사업자)

by Tax Manual 2022. 9. 15.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처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폐업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도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사업자로서 갖게되는 여러 가지 의무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차후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아래의 폐업신고방법 5가지를 꼭 기억해야합니다. 

 

 

1. 국세청 폐업신고

폐업날짜가 정해지고 나면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폐업신고도 가능한데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재는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폐업신고서 제출 대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일자와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2.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납부

사업장의 마지막 부가세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이 8월10일이라면 다음달인 9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일이 정해지면 정확한 부가세 신고를 위하여 폐업일까지의 매출자료를 확정 하고,

매입자료도 요청해서 받아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부가세신고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 신고입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감가상각자산은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폐업 신고 시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폐업으로 사업장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중 폐업 →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폐업 후 새로운 회사를 차렸거나 다른회사에 입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공단에 사업장 탈퇴 신고 및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폐업신고 후에는 4대보함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바로 처리해야 폐업일 이후 기간에 대한 보힘료 납부 및 환급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 직원을 고용했었다면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다면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입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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