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행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이 회사와 직원의 입장차이로 인해 다르게 해석되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준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토대로,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 신입사원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차를 제공하는 사업장
아쉽게도 모든 회사가 직원에게 연차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차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면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간별 연차 발생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연차 발생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을 다 채운 후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1개월 근무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유효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유효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_1.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신입사원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1개월 근무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 11개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_2. 2년 차 근로자
1년 근무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 합니다.
이것이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입니다.
단, 직전 1년간 정해진 출근일의 80% 이상 출근했다는 전제하에 발생합니다.
2년차에 해당하는 해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15개의 휴가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15개의 연차휴가 성립요건은 입사 후 1년동안의 근무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x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x3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되는 것입니다.
x2년 1월 1일 ~ x2년 12월 31일 | 11개 발생 |
x3년 1월 1일 | 15개 발생 |
2_3.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만약 1년간 출근일이 정해진 출근일의 80%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0%를 계산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 출산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_4. 3년 차 이상 근로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3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석하자면 2년 차 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3년 차는 총 16일, 5년차는 총 17일의 연차 휴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이 추가된 연차가 주어집니다.
단,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3. 연차 사용기한
연차휴가는 발생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개근한 달의 다음달부터 사용 가능하고,
입사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4. 연차수당 지급기준
3번 연차 사용기한에서 연차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멸하기 전에 연사 사용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쉴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은 이월 사용이나 연차수당 지급 등으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연차 사용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연차수당으로 받고자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는 근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큰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절차'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한 경우 위에 언급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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