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평소에 하는 부가세신고와는 다르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방법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처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폐업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도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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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 과세대상은 사업장에 남아있는 모든 재화가 대상은 아닙니다.
과세되는 재화의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고, 잔존가치 계산 방법도 재화의 종류별로 다릅니다.
지금부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
폐업 시점에 회사에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이 남아있다면 잔존재화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단, 남아있는 모든 자산이 과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잔존재화 신고 대상 자산인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 잔존재화란?
폐업하는 경우 '자기 생산 또는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자산이 있다면 사업자가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폐업 부가세신고 기한
폐업한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는 폐업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8월 25일 폐업을 했다면 9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4. 폐업 시 과세 대상 잔존재화는?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꼭 반영해야 하는 잔존재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
- 과세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재고자산)
- 취득 후 10년이 넘지 않은 건물 및 구축물
- 취득 후 2년이 넘지 않은 차량 및 기타 자산
5. 잔존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
부가세신고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중요합니다. 가산세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대로 과세대상 잔존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합니다.
6.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잔존가치) 결정
폐업 시 잔존재화는 크게 감가상각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뉩니다.
재고자산의 과세표준은 시가입니다. 시가가 없으면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후 2년(건물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산만이 과세대상이고,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기간만큼 취득률을 반영해 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과세합니다.
재고자산 : 시가
감가상각자산 : 재화의 취득가격 × {1- (취득률*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취득률은 건축물의 경우 5%이고,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차량 등)은 25%입니다.
건축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재화의 취득가격 × {1-(0.0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 : 재화의 취득가격 × {1-(0.2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7.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재화를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폐업을 할 때 폐업신고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폐업 시점에 구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나 구입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마지막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잔존재화를 꼭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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